K-OTC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 개정 : 2025년 09 월 01일)
제5조(투자자 유의사항)
규정 제22조에서 "협회장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K-OTC시장의 성격
2.
지정기업부 및 상장폐지지정기업부의 특징 <개정 2025.9.1.>
3.
매매방식
4.
공시수준
5.
기업정보 확인방법
6.
비상장주식 투자위험성
7.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치사항
8.
법령에 따라 매출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위탁자의 범위
9.
증권거래세제 및 양도소득세제 <신설 2014.12.19.>
10.
그 밖에 투자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 <개정 2014.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