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 개정 : 2025년 09 월 01일)

제5조(투자자 유의사항)
규정 제22조에서 "협회장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K-OTC시장의 성격
2. 지정기업부 및 상장폐지지정기업부의 특징 <개정 2025.9.1.>
3. 매매방식
4. 공시수준
5. 기업정보 확인방법
6. 비상장주식 투자위험성
7.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치사항
8. 법령에 따라 매출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위탁자의 범위
9. 증권거래세제 및 양도소득세제 <신설 2014.12.19.>
10. 그 밖에 투자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 <개정 201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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