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규정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금액 중 기준가격대에 해당하는 호가가격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하되, 동 금액이 호가가격단위 중 가장 낮은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호가가격단위 중 가장 낮은 금액으로 하며, 기준가격에 가격제한폭을 고려하여 산출된 금액이 별표 3에서 정한 호가가격단위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호가가격단위가 적용될 수 있는 가격까지로 한다. |
| ② | 규정 제32조제3항에서 "협회장이 정하는 종목"이란 신규등록(지정)종목(규정 제17조의2에 따라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 지정된 종목 및 규정 제17조의4에 따라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서 지정해제된 후 1년 이내에 등록기업부에 신규등록되거나 규정 제14조에 따라 지정기업부에 신규지정된 종목은 제외한다)을 말하며,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개시일에는 규정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준가격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최저호가가격과 최고호가가격(원 미만을 절사하여 산출하고, 동 가격이 호가가격단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호가가격단위로 절상한다)의 범위 내에서 호가를 접수한다. <개정 2025.9.1.> |
| 1. | 최저호가가격 : 30% |
| 2. | 최고호가가격 : 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