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규정 제37조제1항제10호에서 "제55조의2제4항에 따라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
| 1. | 제12조제1항에 따른 투자경고종목 지정일 이후 특정일의 주가가 지정일 전일 및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보다 높으며, 특정일의 2일간 주가상승률이 50% 이상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가. | 제1호 본문 규정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되었던 종목이 제12조제5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투자경고종목의 지정이 해제되기 전까지 다시 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 |
| 나. | 제12조제1항제8호에 따라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이 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 |
| 2. |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이 확인된 경우 |
| 3. | 제13조제1항에 따른 투자위험종목으로서 지정일 이후 특정일의 주가가 그 지정일 전일 및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보다 3일 연속 높은 경우 |
| ② | 제1항제3호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된 후에 매매거래가 재개되는 종목에 대하여 제1항제3호의 규정을 다시 적용하는 경우 및 제13조제4항제1호에 따라 기산일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매매거래 재개일을 투자위험종목의 지정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