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 개정 : 2025년 09 월 01일)

제9조의3(중소기업, 중견기업 및 벤처기업 관련 수시공시사항)
규정 제45조제1항제16호에서 "협회장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중소기업 지위의 취득, 상실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게 된 등록법인이 해당 유예기간의 만료일(해당 만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전 영업일을 말한다) 전 2영업일째가 된 경우 <개정 2020.3.12.>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단서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유예기간이 중단된 경우 <개정 2020.3.12.>
2. 중견기업 지위의 취득, 상실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신설 2018.2.8>
가. 새로이 중견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 <신설 2018.2.8>
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설 2018.2.8., 개정 2020.3.12., 개정 2022.5.19>
3. 벤처기업 지위의 취득, 상실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벤처기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확인서"라 한다)를 발급받은 경우 <개정 2020.10.20..>
나.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의 만료일(해당 만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전 영업일을 말한다) 전 2영업일째가 된 경우. 다만, 해당 유효기간의 만료일에 연속하여 새로이 유효기간이 시작되는 벤처기업확인서를 이미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다. 벤처기업법 제25조의2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개정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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