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 개정 : 2025년 09 월 01일)

제9조의4(횡령 등의 수시공시)
규정 제45조제1항제17호에서 "협회장이 정하는 규모"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기자본의 100분의 5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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