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규정 제55조의2제6항에 따라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을 그 다음 매매거래일 1일간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
| 1. | 소수계좌거래집중종목 : 최근 3일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 |
| 가. |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종목 |
| 1) | 주가 상승률이 25% 이상 |
| 2) | 매수 관여율 상위 10개 계좌의 매수 관여율이 40% 이상 |
| 3) | 매수 관여율 상위 10개 계좌 중 5개 이상의 계좌의 관여일수가 2일 이상 |
| 4) | 일평균거래량이 20,000주 이상 |
| 나. |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종목 |
| 1) | 주가 하락률이 25% 이상 |
| 2) | 매도 관여율 상위 10개 계좌의 매도 관여율이 40% 이상 |
| 3) | 매도 관여율 상위 10개 계좌 중 5개 이상의 계좌의 관여일수가 2일 이상 |
| 4) | 일평균거래량이 20,000주 이상 |
| 2. | 상한가잔량 상위종목 : 당일 장종료시 상한가 매수호가의 미체결 수량이 10만주 이상이면서 미체결수량 상위 10개 계좌의 미체결수량 합계가 전체 미체결수량의 90%이상인 종목 |
| 3. | 단일계좌 거래량 상위종목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 |
| 가. | 당일 특정계좌의 순매수 수량이 등록(또는 지정)주식수 대비 2%이상이고, 주가가 5%이상 상승 |
| 나. | 당일 특정계좌의 순매도 수량이 등록(또는 지정)주식수 대비 2%이상이고, 주가가 5%이상 하락 |
| 4. | 15일간 상승종목의 당일 소수계좌 매수관여 과다종목 : 최근 15일간 주가상승률이 85% 이상이면서 15일째 되는 날의 매수 관여율 상위 20개 계좌의 관여율 합계가 30% 이상인 종목 |
| 5. | 특정계좌(군) 매매관여 과다종목 : 최근 3일간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종목 |
| 가. | 주가상승률이 25% 이상 |
| 나. | 특정 계좌 또는 특정 계좌와 주문매체식별번호(IP 등)가 동일한 계좌[이하 "특정계좌(군)"이라 한다]의 매수 관여율 합산이 5% 이상인 일수가 2일 이상 |
| 다. | 일평균거래량이 20,000주 이상 |
| 6. |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투자경고종목 해당 여부 확인 대상으로 정한 종목 |
| 7. | 제12조제5항제1호에 따른 투자경고종목의 지정해제 요건에 해당하는 종목 |
| 8. | 그 밖에 협회가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종목 |
| ②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에 대하여 제1항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매매거래 재개일의 다음 매매거래일을 포함하여 그날부터 적용한다. |
| 1. | 기업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해 변경등록(또는 변경지정)되는 종목으로서 매매거래가 정지된 종목 |
| 2. | 자본금감소(소액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주식병합 또는 주식소각에 따라 자본금이 감소되는 경우를 말한다) 종목으로서 매매거래가 정지된 종목 |
| 3. | 30매매거래일 이상 매매거래가 정지된 종목 |
| 4. | 등록(또는 지정)해제 사유에 해당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된 종목. 다만, 규정 제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등록해제사유가 발생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된 종목은 제외한다. |
| ③ |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 및 공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1. | 투자경고종목 또는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종목 |
| 2. | 정리매매종목 |
| 3. | 신규 매매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인 종목 |
| 4. | 천재지변, 경제사정 또는 시장상황의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
| 5. | 협회가 투자주의종목의 지정이 현저하게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