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규정 제55조의2제7항에 따라 협회는 제2항에 따라 투자경고종목 해당 여부 확인 대상으로 정한 날의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의 경우에는 그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제8호에 해당하는 종목은 본문에도 불구하고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
| 1. | 제2항제1호에 따라 투자경고종목 해당 여부 확인 대상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종목 |
| 가. | 최근 3일간 주가상승률이 110%이상 |
| 나. | 당일의 주가가 최근 15일(제1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종목의 매매거래 재개일의 다음 매매거래일을 포함한 날부터 매매거래 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매매거래 재개일의 다음 매매거래일을 포함한 날부터 당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에서 같다) 중 최고가 |
| 2. | 제2항제2호에 따라 투자경고종목 해당 여부 확인 대상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종목 |
| 가. | 최근 5일간 주가상승률이 70%이상 |
| 나. | 당일의 주가가 최근 15일 중 최고가 |
| 3. | 제2항제3호에 따라 투자경고종목 해당 여부 확인 대상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거나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종목 |
| 가. | 최근 15일간 주가상승률이 110%이상 |
| 나. | 당일의 주가가 최근 15일 중 최고가 |
| 4. | 제2항제4호에 따라 투자경고종목 해당 여부 확인 대상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종목 |
| 가. | 최근 5일간 주가상승률이 55%이상 |
| 나. | 당일의 주가가 최근 15일 중 최고가 |
| 다. | 제2항제4호의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 5. | 제2항제5호에 따라 투자경고종목 해당 여부 확인 대상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종목 |
| 가. | 최근 15일간 주가상승률이 85%이상 |
| 나. | 당일의 주가가 최근 15일 중 최고가 |
| 다. | 제2항제5호의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 6. | 제2항제6호에 따라 투자경고종목 해당 여부 확인 대상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종목 |
| 가. | 최근 15일간 5회 이상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제11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여 지정된 경우 및 같은 기간 중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그 지정 이전에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된 경우를 제외하며, 같은 날에 중복하여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1회의 지정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되고 그 기간동안 주가 상승률이 85% 이상 |
| 나. | 당일의 주가가 최근 15일 중 최고가 |
| 7. | 제2항제7호에 따라 투자경고종목 해당 여부 확인 대상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종목 |
| 가. | 투자경고종목 지정해제일 이후 특정일의 주가가 직전 투자경고종목 지정일 전일 및 그 해제일 전일 주가보다 높은 경우 |
| 나. | 투자경고종목 지정해제일 이후 특정일의 2일간 주가상승률이 50% 이상인 경우 |
| 8. | 제13조제4항제1호에 따라 투자위험종목의 지정해제 요건에 해당하는 종목 |
| ② | 협회는 당일의 주가가 최근 15일 중 최고가이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의 경우에는 투자경고종목 해당 여부 확인 대상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제7호의 경우에는 당일의 주가가 최근 15일 중 최고가가 아닌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
| 1. | 최근 3일간 주가상승률이 110%이상인 종목 |
| 2. | 최근 5일간 주가상승률이 70%이상인 종목 |
| 3. | 최근 15일간 주가상승률이 110%이상인 종목 |
| 4. | 최근 5일간 주가상승률이 55%이상이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 |
| 가. | 최근 5일중 직전 매매거래일보다 주가가 상승하고 특정계좌(군)이 일중 전체 최고가 매수 거래량의 10% 이상을 매수한 일수가 2일 이상 |
| 나. | 최근 5일중 특정계좌(군)이 일중 전체 매수 거래량의 40%이상을 매수한 일수가 2일 이상 |
| 5. | 최근 15일간 주가상승률이 85% 이상이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 |
| 가. | 최근 15일중 직전 매매거래일보다 주가가 상승하고 특정계좌(군)이 일중 전체 최고가 매수 거래량의 10% 이상을 매수한 일수가 4일 이상 |
| 나. | 최근 15일중 특정계좌(군)이 일중 전체 매수 거래량의 40%이상을 매수한 일수가 4일 이상 |
| 6. | 최근 15일간 5회 이상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되고 그 기간동안 주가 상승률이 85% 이상인 종목 |
| 7. | 제5항제1호에 따라 투자경고종목의 지정해제 요건에 해당하는 종목 |
| ③ |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매매거래 재개일의 다음 매매거래일을 포함하여 그날부터 적용한다. |
| ④ |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1. | 정리매매종목 |
| 2. | 신규 매매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인 종목 |
| ⑤ | 협회는 투자경고종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 1. | 투자경고종목의 지정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이후의 날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다만, 가목과 나목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나목을 가목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 가. |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에 따라 지정된 투자경고종목이 제1항제2호가목·나목 및 제3호가목·나목의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 나. | 제1항제4호·제5호에 따라 지정된 투자경고종목이 제1항제4호가목·나목 및 제5호가목·나목의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 다. | 제1항제7호에 따라 지정된 투자경고종목이 직전 투자경고종목에서 지정해제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 라. | 제1항제8호에 따라 지정된 투자경고종목이 투자위험종목에서 지정해제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 2. | 제1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