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회사가 투자권유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권유대행인과 투자권유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 ② | 회사가 투자권유대행인과 체결하는 위탁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 1. | 위탁업무의 범위(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 가. | 고객유치, 투자자정보 파악, 투자자 위험등급 산정(약식), 설명서(금소법 제19조 제2항의 설명서, 법 제123조 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법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공모 집합투자증권의 간이투자설명서 및 법 제 249조의4제2항에 따른 일반 사모 집합투자증권의 핵심상품설명서를 포함한다) 제공, 금융투자상품 설명, 투자상담, 종목추천의 전부 또는 일부 <개정 2021.9.16> |
| 나. | 투자권유대상 상품 또는 계약의 종류 |
| 2. |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업무를 대행함에 있어서 고객에게 손해를 끼쳐 회사가 금소법 제45조제1항의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 회사는 투자권유대행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 <개정 2021.4.5> |
| 3. | 투자권유업무를 대행함에 있어 관계법령등 및 이 기준을 준수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는 등 이해상충행위와 주문대리, 주문수탁 등 제9조의 금지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 |
| 4. | 계약기간 및 갱신, 계약 해지사유 <신설 2021.9.16> |
| 5. | 사고방지대책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 2021.9.16> |
| 6. | 수수료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신설 2021.9.16> |
| 7. | 대리·중개업자의 금지행위 <신설 2021.9.16> |
| 8. | 투자권유대행인이 관련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한 수수료 감액, 벌점 부과, 계약해지 등 불이익에 관한 사항 <신설 2021.9.16> |
| 9. | 재판관할 등 기타 필요사항 <신설 2021.9.16> |
| ③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투자권유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개정 2019.12.27> |
| 1.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2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 |
| 2.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21조 및 제2-71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21.9.16> |
| 3. | 다른 회사와의 투자권유 위탁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되지 아니한 자 |
| 4. | 기타 투자권유대행인의 자격 및 등록요건에 흠결이 있는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