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권유대행기준 표준안 ( 개정 : 2025년 02 월 20일)

제5조(계약 해지)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권유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서의 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2. 투자권유대행인이 제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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