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권유대행기준 표준안 ( 개정 : 2025년 02 월 20일)

제11조(별도공간의 설치)
① 회사는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이하 "지점"이라 한다) 내에 회사에 등록된 전체 투자권유대행인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별도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의 물리적인 왕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별도공간으로서 회사의 내부통제가 적절히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대행인에게 지점 외의 장소에 별도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② 회사가 제1항 본문에 따라 별도공간을 제공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해당 공간은 임직원이 사용하는 공간과 분리될 것
2. 지점 영업관리자(금융투자업규정 제2-23조의 영업관리자를 말한다)에 의한 통제가 용이한 장소에 위치할 것
3. 투자자가 투자권유대행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공간임을 인지할 수 있는 명패를 외부에 부착할 것
4. 개인 컴퓨터 등의 비치를 금지하고, 해당 공간에서는 투자권유대행인 본인계좌(본인명의 본인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외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주문이 나갈 수 없도록 하되, 컴퓨터 등을 통하여 투자권유대행인 본인 계좌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주문을 내는 경우 해당 내역이 전산으로 관리될 것
③ 회사가 제1항 단서에 따라 별도공간을 제공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해당 공간은 임직원이 사용하는 공간과 분리될 것
2. 주관부서 책임자에 의한 통제가 용이한 장소에 위치할 것
3. 해당 공간에서는 투자권유대행인 본인계좌 이외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주문이 나갈 수 없도록 하되, 컴퓨터 등을 통하여 투자권유대행인 본인계좌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주문을 내는 경우 해당 내역이 전산으로 관리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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