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권유대행기준 표준안 ( 개정 : 2025년 02 월 20일)

제12조 (의무표시사항 고지)
투자권유대행인은 투자권유를 할 때 자신이 투자권유대행인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거나 증표(협회로부터 발급받은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증을 말한다)를 투자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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