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회사는 투자권유대행인이 수행한 투자권유업무가 관계법령등, 이 기준, 회사가 마련한 투자권유준칙 및 투자권유 위탁계약 등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 등에 따라 적정하게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다음 각호의 경우마다 투자자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
| 1. | 지분증권의 경우 계좌개설시 |
| 2. | 집합투자증권 및 법시행령 제7조제2항 각호의 증권의 경우 신규판매시 <개정 2021.9.16> |
| 3. | 자문·일임·신탁 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시 |
| ② | 회사는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투자자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및 투자자 정보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자권유대행인의 위탁계약의 이행 상황 및 투자권유대행인의 위법·부당한 행위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신설 2021.9.16> |
| 1. | 투자권유대행인과의 위탁계약 체결, 계약해지 절차 <신설 2021.9.16> |
| 2. | 투자권유대행인 영업행위 점검절차 및 보고체계 <신설 2021.9.16> |
| 3. | 투자자 개인정보 보호(정보접근 제한, 정보유출 방지대책), 대책 및 관련 법규의 준수에 관한 사항 <신설 2021.9.16> |
| 4. | 위탁계약서 주요 기재사항(업무범위, 위탁자의 감사권한, 업무 위·수탁에 대한 수수료 등, 고객정보의 보호, 감독기관 검사수용의무 등) <신설 2021.9.16> |
| 5. | 투자권유대행인 실적 등에 대한 기록관리 <신설 2021.9.16> |
| 6. | 수수료 산정 및 지급기준 <신설 2021.9.16> |
| 7. | 교육프로그램, 교육주기, 교육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1.9.16> |
| 8. | 회사 감사인의 자료접근권 보장 <신설 2021.9.16> |
| ③ | 회사는 제2항의 관리감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위법·부당행위 또는 계 약 위반행위와 관련된 보수의 차감, 투자권유 위탁계약의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1.9.16> |
| ④ | 투자권유대행인의 관리부실 등으로 투자자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 회사는 투자자의 확인을 거쳐 투자권유대행인 관리계좌 등록을 해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