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가이드라인은 부동산신탁사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주요 단계별로 업무처리방법을 표준화하여 제공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정비·개발사업 수행의 각 단계별로 업무처리시 준수해야할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각 사의 내규, 지침 등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관련 법령 및 제도 등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 및 제도 등을 따라야 하며, 정비·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개별 사업장의 세부 사정과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제·개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각 부동산신탁사의 추가 검토와 판단으로 일부 적용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