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 개정 : 2025년 09 월 12일)

1. 적용범위
□ 본 가이드라인은 부동산신탁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심복합개발법) 」에 따른 정비·개발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함) 을 시행·대행하는 경우에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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