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 개정 : 2025년 09 월 12일)
1. 적용범위
□
본 가이드라인은
부동산신탁사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도심복합개발법)
」에 따른 정비·개발사업
(이하, 정비사업이라 함)
을
시행·대행하는 경우에 적용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