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 개정 : 2025년 09 월 12일)

2. 사업장 진입 단계
□ (시행자 방식) 예비신탁사 선정 및 MOU 체결 전 업무처리시 준수사항
○ 조합 등 다른 시행방식을 원하는 주민들이 있을 경우 해당 정비사업 참여에 유의하여야 함
○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준비 및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 토지등소유자의 30%의 동의를 받아 신탁사를 공개 모집한 후 협약을 체결함을 확인하여야 함
○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준비 및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 주민간 의견이 상이할 경우 사업에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신탁방식 추진에 대한 반대의견을 확인 *하고 해당 결과에 따라 참여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예시) 반대의견 접수(현장 또는 온라인) 안내 현수막 게시 등 반대의견 확인방법 마련·운영
- 반대의견 확인 결과 전체주민의 25%를 초과하는 반대의사가 확인되는 경우 해당 사업 참여를 보류하여야 함
- 신탁사는 사업 참여시 해당 사업장의 반대의견 확인과 관련한 기록 또는 운영자료 등을 보관하여야 함
□ (시행자·대행자 방식)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함
- 손실을 보전하거나 일정한 이익을 보장하는 행위
- 현실성이 매우 낮거나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난 조건을 제시하는 행위
※ (예시) 재산상의 이익 제공 또는 제공 약속, 시중 담보대출 금리 이하의 금리 제공(무이자 대지급 포함), 법적 한도를 초과하는 이주비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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