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시행자·대행자 방식) 신탁업자로서 신탁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
| ○ | 신탁의 계산으로 최초 금전을 차입하기 전까지는 정비사업의 안정적 추진, 위험관리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정비구역 면적 중 적정한 면적 이상의 토지 * 를 수탁하여야 함. 다만, 관련 법령 등으로 최소 토지 수탁 비율 및 시기를 정한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함 |
| * | (예시) 시행규정에 따라 정비사업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정비사업위원회의 구성원인 토지등소유자가 소유한 토지의 면적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대행자 방식의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수준의 토지의 면적 이상) |
| ○ | 또한, 정비사업의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토지를 수탁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내부 프로세스를 마련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