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시행자·대행자 방식) 시공사 선정 입찰지침을 수립하여야 함 |
| ○ | 입찰지침 마련 시「도시정비법」,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등 관련 법령, 조례, 기준 등을 반영하여 위법사항이나 누락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하여야 함 |
| ○ |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야 하며,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은 정비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진행하여야 함 |
| □ | (시행자·대행자 방식) 시공사 선정절차를 철저히 관리하여야 함 |
| ○ | 시공사가 입찰지침에서 정한 중요한 내용을 위반하거나 지침에 반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해당 시공사를 제척하거나, 시행자와 제척여부를 협의하여야 함 |
| * | (예시) 시공사 선정 시에 도시정비법 제29조 및 계약업무 처리기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0조, 도심복합개발법 제16조등 위반여부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