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시행자·대행자 방식) 사업 인허가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 ○ | 정비사업 수주 시인허가 단계별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 후 사내 전산망 등으로 인허가 일정을 관리하여야 함 |
| ○ | 사업참여를 위한 사내 내부심의를 통과한 후 일정기간(6개월 등) 단위로 지정고시 등 주요 진행상황의 내부점검을실시하여야 함 |
| □ | (시행자 방식) 정비사업 관련 사업비 투입 및 사업비 조달을 위한 자금차입 시 리스크 관리를 위한 준수사항 |
| ○ | 금융투자업규정 상 적정한 수준의 영업용순자본비율을 유지하고 토지신탁한도를 준수하기 위해 자기자본 대비 과도한 차입이 발생하지 않도록재무건전성을 관리하여야 함 |
| ○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을 제공하는 대출을 통해 사업비를 차입하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채무상환 특약(신탁재산에 한정하여 채무상환 실시)이 포함된 형태의 표준사업약정서를 체결하기 위해서는 대출금융기관과 체결하는 대출약정서에도 반드시 차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신탁재산만을 한도로하는 내용 *을 특약사항에 포함하여야 함 |
| * | (특약문구 예시) 차주(신탁사)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본건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이 약정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금융관련 계약에 따른 차주의 의무 및 책임의 부담은 본건 사업과 관련된 차주(신탁사)의 신탁재산만을 한도로 한다. |
| □ | (시행자·대행자 방식) 기타 주요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함 |
| ○ | 추진 단계별 * 로 사내 점검 또는 심의회의를 개최하는 등사업성 및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프로세스를 마련하여야 함 |
| * | (예시) 사업시행계획 전체회의 전 추정분담금 점검, 관리처분안 계획 시 관리처분 심의, 착공 전 착공점검회의, 준공 12개월 전 관리처분 변경 점검 |
| ○ | 사업성 환경에 중대한 변화 *가 있는 경우, 사내 유관부서(리스크관리, 법무, 기획 등) 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대응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 * | (예시) 신탁계약 체결시점 대비 2% 이상의 분양총액 또는 공사비 변동, 시공사 상황 급변, 인허가 단계별로 건축규모와 같은 조건의 변동 예상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