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표준투자권유준칙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개별 회사가 회사의 투자권유준칙을 제정·운영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한 자료입니다. 각 회사는 이 표준투자권유준칙을 참고하여 회사의 특성에 맞도록 변경 또는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이 표준투자권유준칙은 ‘일반금융소비자(단, 일임·신탁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금융소비자도 포함)가 판매회사(판매대리·중개업자 포함)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판매 등에 대해서는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