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투자권유준칙 ( 개정 : 2025년 09 월 11일)

10. 투자권유 절차
1) 임직원등은 회사가 정한 [별표♦]의 적합성판단 기준에 비추어 보아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금소법 제17조제3항
※ 회사참고사항 10-1

▶ 회사는 투자자의 투자자성향을 특정 유형별로 분류한 경우, 회사가 정한 투자자성향분류와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평가 분류를 참조하여 투자권유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별표♦]로 정하여야 함. 적합성을 판단하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으며 [참고4]의 예시를 참조하여 회사가 정함

▶ 회사는 투자자에게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을 투자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권유 전에 [참고4]의 혼합 방식을 참고하여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혼합 방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자성향 분류시 파악된 투자자의 목표시장 설정기준 관련 정보를 활용할 수 있음. 다만, 투자자의 목표시장 설정기준 관련 정보가 파악되지 않았다면 별도로 파악하여야 함.

▶ 회사는 투자자의 투자자성향을 특정 유형별로 분류하지 않는 경우에도 투자권유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별표♦]로 정하여야 함.
2) 임직원등은 회사가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기존 투자자성향과 그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투자권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회사참고사항 10-2

▶ 이 경우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회사참고사항 10-4의 "투자자성향별 적합한 금융투자상품" 표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함
3)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보유 자산에 대한 위험회피 목적으로 투자하거나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등 해당 투자를 통하여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을 낮추거나 회피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분류 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
※ 회사참고사항 10-3

▶ 투자방법(적립식·거치식 등), 투자기간, 포트폴리오투자 여부 등을 감안하여 [별표■]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방법 역시 회사에서 정하여 제시할 수 있음
(예: 집합투자증권을 적립식으로 10년 이상 투자할 경우 해당 상품에 적용되는 위험도를 한 단계 하향하는 방법 등)
4) 임직원 등은 투자자가 본인에게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상품을 투자권유 하여서는 아니된다. ☞ 금소법 제17조제3항
투자권유 없이 투자자가 본인의 투자자 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을 스스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참고1]의 "투자성향에 적합하지 않은 투자성 상품 거래 확인"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받아 판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투자자성향과 금융투자상품의 위험수준을 확인시켜주고 해당 투자가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려주어야 하며, 특히 투자자가 그 확인서의 취지와 유의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가. 확인서의 취지 : 투자자가 판매직원의 투자권유 없이 자신의 투자자성향보다 고위험의 상품(부적합 상품)을 투자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하는 경우 판매자는 금소법상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과 투자자성향에 부합하는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보다 더 큰 손실 위험이 있음을 고지하기 위하여 사용
나. 유의사항 :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자성향보다 고위험의 상품을 투자하는 등 ‘투자성향에 적합하지 않은 투자성 상품 거래 확인서'에 서명하는 것은 향후 판매회사와 체결한 계약내용 등에 대한 피해 발생으로 분쟁 또는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가 작성한 확인서로 인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므로 그 확인서의 법적 의미와 그 위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서명여부 등 확인서 작성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함
※ 회사참고사항 10-4

▶ 투자자가 원하는 경우에도 부적합한 상품은 권유할 수 없음
- 권유과정에서 부적합한 상품의 목록을 제공한 후 ‘투자권유 희망 및 투자자정보 제공 여부 확인서‘ 또는 '투자성향에 적합하지 않는 투자성 상품 거래 확인서'를 받고 판매하는 것은 불가

[위반사례 예시①] 투자자의 최종 투자의사 확인 전에 미리"투자성향에 적합하지 않은 투자성 상품 거래 확인" 서류 등을 받아두는 행위
[위반사례 예시②] 투자자에게 부적합 상품을 투자권유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하도록 하였음에도 투자자로부터 확인서를 받아놓는 행위

▶ 회사는 "투자자성향별 적합한 금융투자상품" 표를 활용하여 투자자가 본인의 투자자성향 대비 고위험 상품에 대한 투자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투자성향에 적합(적정)하지 않은 투자성 상품 거래 확인
□ 동 확인서는 투자자가 본인의 투자성향에 적합(적정)하지 않은 투자성 상품에 대한 거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투자자는 아래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읽고 필요한 확인 절차를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 동 확인서는 향후 분쟁 또는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귀하의 권리구제에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의사항

1. 투자자성향 대비 위험도가 높은 투자성 상품 또는 투자자의 현재 투자자금성향 정보에 부합하지 않는 상품 가입시 금융회사는 투자권유를 할 수 없으므로 본인 판단 하에 투자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2. 귀하께서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는 적합성 원칙 *준수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적합성 원칙(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 : 소비자의 재산상황, 금융상품 취득·처분 경험 등 정보를 파악하고, 소비자에게 부적합한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 권유를 금지

3. 귀하께서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설명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는 설명의무 *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설명의무(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 금융상품의 중요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4. 투자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 손익에 대한 책임은 모두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5. 투자자성향 대비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예상보다 더 큰 폭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의 경우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의 목표시장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투자자에게 금융회사는 투자권유할 수 없으므로 본인 판단 하에 투자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 귀하께서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더라도 적정성 원칙 *대상 투자성 상품을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융회사는 면담·질문 등을 통해 해당상품이 귀하에게 부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평가결과 및 그 사유를 기재한 (부)적정성 판단 보고서를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충분히 검토하고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적정성 원칙(금융소비자보호법 제18조) :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구매하려는 금융상품이 소비자의 재산 등에 비추어 부적정할 경우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확인할 의무


투자자 확인사항


적합(적정)성
진단 결과
투자자 성향
( )
투자성 상품의 위험 등급
( )

☞ 괄호안 부분은 자필기재(하단 표를 참조하여 해당하는 명칭 기재)

※ 투자자성향별 적합한 투자성 상품
투자자 성향
공격형

⋯

안정형
투자성 상품의 위험 등급
매우
높은 위험
이하 상품

⋯

매우낮은
위험 상품

☞ 명칭 등 분류기준은 회사별 기준으로 수정하여 사용 가능

현재 투자자금성향 정보
원금보존 추구 여부 1)
(예 / 아니오)
손실감내수준 2)
( )
투자예정기간 3)
( )

☞ 괄호안 부분은 자필기재(안내사항 참고하여 기재)

※ 안내사항
1) 원금보존을 추구하는 경우 투자권유할 수 있는 상품은 매우 낮은 위험의 금융투자상품으로 한정됩니다
2) 현재 투자자금성향 정보 파악시 작성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손실감내수준에 적합하지 않은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은 투자권유가 제한됩니다.
3) 현재 투자자금성향 정보 파악시 작성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투자예정기간에 적합하지 않은 금융투자상품(상품구조상 만기까지 환매가 제한되는 상품 및 고난도금융투자상품 등)은 투자권유가 제한됩니다.


※ 위 [유의사항] 등은 투자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글자 크기, 색깔 등으로 강조하여 표시하여야 함

* [참고1]의 (예시2)와 같이 "일반적 투자자성향"과 "현재 투자자금성향"을 구분하는 경우, "현재 투자자금성향"이 "일반적 투자자성향"보다 위험선호도가 낮아 안정적인 투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험도가 낮은 금융투자상품에 대해서만 판매하여야 함
5) 임직원등은 가)의 투자자에게 나)의 금융투자상품을 투자권유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의 올바른 투자판단을 유도하기 위하여 추천사유 및 유의사항 등을 기재한 적합성보고서를 계약체결 이전에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가. 교부대상자 : 신규투자자, 고령투자자 및 초고령투자자
나. 대상상품 : ELS, ELF, ELT, DLS, DLF, DLT
※ 회사참고사항 10-5

▶ 적합성보고서의 내용 등은 다양할 수 있으며, {참고4-1}의 예시를 참조하여 회사가 정함
6) 임직원 등은 금소법 제17조제2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투자목적ㆍ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한 결과 판매 상품이 적합하지 않거나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은 제외)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고 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우 녹취한 파일을 제공하여야 하며, 판매과정에서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 법시행령 제68조제5항제2-2호
※ 회사참고사항 10-6

▶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과정의 녹취범위는 최소한 '투자자가 투자자정보확인서를 작성하는 시점부터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까지'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만, 투자자가 투자자정보확인서를 작성하는 단계부터 녹취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적합성평가결과를 안내하는 단계부터 녹취할 수 있음
- 유효한 투자자성향 정보가 있는 투자자인 경우, ‘투자자성향 변경여부를 확인 및 안내하는 시점부터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까지‘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만, 이 경우에도 현재 투자자금성향 정보는 판매시마다 확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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