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제조 및 판매에 관한 표준영업행위준칙 (
개정
: 2025년 09 월 11일)
1. 목 적
이 준칙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이라함) 제37조, 제44조, 제50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금소법”이라함) 제17조, 제19조, 제21조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이 준칙 상 금융투자상품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의미한다)의 제조, 판매, 사후관리 등 일련의 업무과정에서 금융투자업자(겸영 금융투자업자 포함, 이하 같다)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업무의 방법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