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 준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자본시장법, 동법 시행령, 금소법, 금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규정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가. | 제조회사란 금융투자상품을 ‘제조'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
| ※ 회사참고사항 2-1 | |
| ▶ ‘제조'는 금융투자회사가 신규 *로 자기의 금융투자상품을 설계, 개발, 발행하는 행위 등을 의미 * 기존 상품의 투자성이나 구조에 관하여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행위 포함 | |
| 나. | 판매회사란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하며 제조회사가 동시에 판매회사에도 해당할 수 있다. |
| ※ 회사참고사항 2-2 | |
| ▶ ‘판매'란 금융투자상품 매수의 청약을 권유, 매도, 중개·주선하거나, 투자자문 제공, 투자일임계약 또는 금전신탁계약을 통해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도록 하는 행위를 의미 - 고객이 투자자문회사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투자자문결과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금융투자회사에 요청하는 경우 *에만 해당 투자자문회사를 판매회사로 봄. 이 경우 해당 금융투자회사는 판매회사로 보지 아니함 * 고객이 투자자문회사로부터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이행 및 관련 설명서를 교부받았음을 확인하는 증빙서류(투자자문 확인서 등)를 금융투자회사에게 제출하거나, 투자자문계약과 결합된 금융투자회사의 판매계좌(자문결합계좌)를 통하여 투자자문 결과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의사 표시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따라 금융투자회사에게 전달되는 경우(이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의사표시가 자문결합계좌를 통해 전달되기 전에 투자자문 확인서 등을 교부하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함)에 한함 | |
| 다. | 목표시장(target market)이란 금융투자회사가 제조ㆍ판매하는 상품의 특성,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매에 적합한 대상 고객범위를 설정한 기준으로, i) 제조회사가 설정하는 잠재적 목표시장과 ii) 판매회사가 설정하는 구체적 목표시장으로 구분한다. |
| 2) | 이 준칙은 금융투자업자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 ※ 회사참고사항 2-3 | |
| ▶ 금융투자상품 제조회사가 동시에 판매회사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회사 및 판매회사의 영업행위준칙을 모두 준수하여야 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