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제조 및 판매에 관한 표준영업행위준칙 ( 개정 : 2025년 09 월 11일)

3. 일반원칙
1) 제조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제조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제37조(신의성실원칙) 등에 따라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제조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제조 및 사후관리 관련 업무수행 과정의 기록을 충실히 유지하고 감독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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