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제조회사는 이 준칙에서 정한 금융투자상품 제조 및 사후관리 관련 업무과정별 정책을 수립·통제할 수 있는 관리체계(Product governance)를 구축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
| 2) | 제조회사는 금융투자상품 목표시장의 적정성, 목표시장 설정관련 위험평가의 충분성 및 목표시장과 판매전략의 부합 여부 등을 검증하기 위한 상품승인절차를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 ※ 회사참고사항 4-1 | |
| ▶ 제조회사는 이사회의 관리ㆍ통제 하에서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이미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상품승인위원회 등 조직을 활용할 수 있음 ▶ 제조회사는 업무과정별 정책의 통제ㆍ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에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인력과 조직을 갖추어 지원하여야 함 | |
| 3) | 제조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특성, 목표시장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정한 상품승인절차의 일부를 축소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
| ※ 회사참고사항 4-2 | |
| ▶ 이미 승인받은 금융투자상품과 동일성 *이 인정되고 목표시장이 동일하거나 축소되는 경우 상품승인절차를 축소하거나 생략 가능 *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9조의2의 ‘동일 증권'의 판단기준을 참고할 수 있음 예) 기초자산, 수익구조 등이 동일한 상품이나 만기를 달리하여 제조하는 경우 등 | |
| ※ 회사참고사항 4-3 | |
| ▶ 회사별로 정보교환 전담직원을 지정해 운영할 수 있음 ▶ 정보교환방법은 서면, 이메일 또는 전산시스템 구축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