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제조 및 판매에 관한 표준영업행위준칙 ( 개정 : 2025년 09 월 11일)

5. 복수(複數) 회사의 금융투자상품 제조
1) 제조회사가 다른 제조회사와 금융투자상품을 협업으로 제조(설계, 개발, 발행 등 제조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 포함)하는 경우 하나의 목표시장을 설정한다.
2) 금융투자상품을 협업으로 제조하는 회사는 금융투자상품 제조와 관련하여 상호 업무 및 책임 범위를 설정하여야 한다.
※ 회사참고사항 5-1

▶ 본 기준은 제조회사가 다른 제조회사와 함께 협업으로 금융투자상품을 제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 한편, 제조회사와 판매회사간에는 최근 금융투자상품 제조와 관련하여 강화된 법적규제가 적용되므로 동 행위기준 *준수에 유의할 필요

* 판매회사가 제조회사의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관하여 명령ㆍ지시ㆍ요청 등을 하는 일체의 행위금지(자본시장법 시행령 §68⑤ 13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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