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제조 및 판매에 관한 표준영업행위준칙 ( 개정 : 2025년 09 월 11일)

6. 목표시장 및 판매전략 설정
1) 제조회사는 고객의 니즈(needs), 특성과 목표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설계ㆍ제조하여야 한다.
2) 제조회사는 목표시장 설정을 위해 금융투자상품의 특성 및 위험구조 등을 충분히 분석ㆍ평가하여야 한다.
3) 제조회사는 2)의 규정에 따라 분석·평가한 결과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이론적 지식과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잠재적 목표시장'을 설정하여야 한다.
4) 제조회사는 목표시장 설정시 고객유형, 지식과 경험, 손실감내능력, 위험 추구성향 및 투자기간 등을 구체화 한다.
5) 제조회사는 4)의 규정에 따라 목표시장을 구체화하는 경우 상품의 특성에 따라 설정기준 중 일부를 생략하거나 설정기준 세부항목을 복수로 선택할 수 있다.
※ 회사참고사항 6-1

▶ 목표시장 설정 시 설정기준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칭한다.

① 고객유형 : 일반투자자, 전문투자자(필요시 고객유형을 세분할 수 있음)

* 자본시장법 제9조 제5항에 의한 투자자 유형 분류에 근거

② 지식과 경험 : 상품 종류·특성·구조에 대한 이해도 및 관련 투자경험
* 지식과 경험은 상호 보완 가능한 요소로 판단

③ 손실감내능력 : 투자자가 원금대비 감내 가능한 손실수준
* 상품의 최대손실가능액(비율)을 참고

④ 고객의 위험추구성향 : 투자자의 투자위험에 대한 일반적인 성향으로 통상 위험선호(투기적), 균형, 보수적으로 구분

⑤ 투자기간 : 단기·중기·장기 등 투자목적에 따른 투자 예정기간

⑥ 보유 가능기간 : 중도 환매 또는 만기 보유

▶ 목표시장 설정기준 중 일부 생략이 가능한 경우

예) 투자기간이 투자자 마다 다른 상품[예) TDF(Target Date Fund)]의 경우 투자기간 생략 가능 등

▶ 목표시장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아래의 예시와 같은 경우 설정기준 세부항목에 대하여 복수 선택 가능

예) 목표시장 설정기준의 상위범주는 하위범주를 포섭하므로 위험중립적 투자자를 위한 목표시장에 위험추구 성향이 강한 위험선호적 투자자를 중복 선택 가능

예) 헤지거래의 경우 투자기간을 중복해 선택 가능

예) 만기가 장기인 상품(개방형)의 경우 그 보다 짧은 투자기간을 중복해 선택 가능
6) 제조회사는 목표시장을 참고하여 고객의 니즈(needs), 특성 및 목표 등에 금융투자상품이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7) 제조회사는 제조상품이 목표시장 내에서 판매되도록 공모 또는 사모 여부를 포함한 판매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 회사참고사항 6-2

▶ 판매전략은 금융투자상품이 목표시장 내에서 판매될 수 있는 적합한 상품출시 방법(공모 또는 사모), 판매채널 유형(증권사, 은행 등) 또는 판매방식(투자권유, 일임방식 등)을 설정하는 것 등을 말함
☞ [참고1] 목표시장 및 판매전략 설정(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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