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제조회사는 판매회사가 금융투자상품의 적절한 판매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상품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 ※ 회사참고사항 8-1 | |
| ▶ 충분한 정보란 금융투자상품 내용(구조, 위험성, 특성 등), 목표시장, 상품승인절차 및 판매전략, 금융투자상품 테스트 등에 관한 정보를 의미함 | |
| 2) | 제조회사와 판매회사간에 원활한 정보교환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적절한 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
| ※ 회사참고사항 8-2 | |
| ▶ 회사별로 정보교환 전담직원을 지정해 운영할 수 있음 ▶ 정보교환방법은 서면, 이메일 또는 전산시스템 구축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