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제조 및 판매에 관한 표준영업행위준칙 ( 개정 : 2025년 09 월 11일)

9. 금융투자상품 점검
※ 회사참고사항 9-1

▶ 제조회사는 ⅰ) 목표시장 설정시 전제한 시장상황이 유지되고 있는지, ⅱ) 금융투자상품이 목표시장에 부합하게 판매되고 있는지(목표시장에 부합하지 않는 고객에게 판매 여부 등) 점검

▶ 제조회사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취급으로 취득하는 제조회사 수수료 내역 및 회사의 유사한 상품(기초자산, 수익구조, 만기 등) 수익률 등도 점검하여 관계법령등과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객에게 공시

예) 제조회사 홈페이지에 회사가 제조한 금융투자상품을 조회할 수 있는 화면 구성

▶ 점검주기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연간 최소 1회 이상 점검 실시
1) 1) 제조회사는 금융투자상품 출시 후 해당 상품의 목표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점검과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수행하여야한다.
2) 제조회사는 동일한 금융투자상품을 추가로 제조하거나 다시 제조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해당 상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소를 점검하여야 한다.
3) 제조회사는 고객의 수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기존 목표시장, 판매전략 등을 재설정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동 결과를 판매회사에 제공하여야 한다.
※ 회사참고사항 9-2

▶ 중대한 사안이란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금융투자상품 시가의 급락, 발행인의 신용등급 재산정 등 해당 금융투자상품 투자자의 수익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을 말함
4) 제조회사는 비적정 감사의견, 금융투자상품 관련 환매 연기, 소송 또는 금융사고 등 중요사항 발생 시 지체 없이 판매회사에 알려야한다.
인쇄 닫기

COPYRIGHTS ©KOFI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