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제조 및 판매에 관한 표준영업행위준칙 ( 개정 : 2025년 09 월 11일)

10. 이해상충방지 체계
제조회사는 금융투자상품 제조과정에서 이해상충을 관리할 수 있는 절차를 확립하고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 회사참고사항 10-1

▶ 회사는 자본시장법 제44조에 따라 제조하는 금융투자상품이 회사 보유 자산과의 관계에서 이해상충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고 잠재적인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분석을 하여야 함
인쇄 닫기

COPYRIGHTS ©KOFI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