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제조회사 이사회는 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준칙을 마련하고, 대표이사는 이 준칙에 따른 운영체계를 마련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통제ㆍ관리하여야 한다. |
| 2) | 준법감시인 또는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는 1)의 규정에 따른 운영체계의 주기적 점검 등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 3) | 금융투자상품 제조에 관여하는 임직원은 해당 상품의 구조와 위험을 이해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 ※ 회사참고사항 11-1 | |
| ▶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임직원의 범위는 금융투자상품 제조에 직접 관여하는(상품 설계 등 핵심적 역할) 직원 및 그 책임자(전결기준에 따른 결정권자)로 함 - 리스크관리, 컴플라이언스, 회계 등 부수적으로 참여하는 직원의 경우 제외 ▶ 자격요건은 금융공학 등 금융관련 석사 학위 이상, 파생결합증권 등 금융투자상품 설계·개발 경력 2년 이상 또는 회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자격(예 : CFA, FRM, 투자자산운용사 등)보유를 말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