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제조 및 판매에 관한 표준영업행위준칙 ( 개정 : 2025년 09 월 11일)

12. 점검보고서
1) 준법감시인 또는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는 영업행위준칙과 관련한 주기적 점검 및 모니터링 내용 등을 포함한 점검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회사참고사항 12-1

▶ 주기적 점검 및 이사회 보고는 연간 최소 1회 이상 실시
2) 제조회사 이사회는 준법감시인 또는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에게 임직원의 이 준칙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3) 제조회사는 감독기관이 점검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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