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제조 및 판매에 관한 표준영업행위준칙 ( 개정 : 2025년 09 월 11일)
13. 일반원칙
1)
판매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판매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제37조(신의성실원칙) 등에 따라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판매회사는 금융투자상품 판매 및 사후관리 관련 업무수행 과정의 기록을 충실히 유지하고 감독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