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제조 및 판매에 관한 표준영업행위준칙 ( 개정 : 2025년 09 월 11일)

14. 금융투자상품 관리체계(Product Governance)의 마련
1) 판매회사는 금융투자상품 판매 및 사후관리 관련 업무과정별 정책을 수립·통제할 수 있는 체계(Product governance)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2) 판매회사는 금융투자상품 목표시장의 적정성, 목표시장 설정관련 위험평가의 충분성 및 목표시장과 판매전략의 부합여부, 금융투자상품 테스트 결과 등을 검증하기 위한 상품승인절차를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운영한다.
※ 회사참고사항 14-1

▶ 회사는 이사회의 관리ㆍ통제하에서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기설치 운영하고 있는 상품승인위원회 등 조직 활용가능

▶ 회사는 업무과정별 정책의 통제ㆍ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에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인력과 조직을 지원하여야 함

▶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여부는 회사 내부 상품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및 대표이사 확인을 거쳐 이사회 의결[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이를 위임한 경우를 포함]로 결정함

☞ 금융투자업규정 §4-20① 15. 다목
3) 판매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특성, 목표시장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정한 상품승인절차의 일부를 축소 또는 생략할 수 있다.
※ 회사참고사항 14-2

▶ 이미 승인받은 금융투자상품과 동일성 *이 인정되고 목표시장이 동일하거나 축소되는 경우 상품승인절차를 축소하거나 생략 가능
*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9조의2의 ‘동일 증권'의 판단기준을 참고할 수 있음
예) 기초자산, 수익구조 등이 동일한 상품이나 만기를 달리하여 판매하는 경우 등
4) 판매회사는 제조회사와 원활한 정보교환 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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