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판매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적절한 판매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조회사로부터 금융투자상품 내용, 목표시장 설정 등과 관련한 충분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
| ※ 회사참고사항 16-1 | |
| ▶ 충분한 정보란 금융투자상품 내용(구조, 위험성, 특성 등), 목표시장, 상품승인절차 및 판매전략, 금융투자상품 테스트 등에 관한 정보를 의미함 ▶ 판매회사와 제조회사는 원활한 정보교환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회사별로 전담직원 지정, 전산시설구비 등과 같은 적절한 체계를 구축 | |
| 2) | 판매회사는 이 준칙이 적용되지 않는 제조회사가 제조한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위 1)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
| ※ 회사참고사항 16-2 | |
▶ 회사는 국외 제조회사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해서도 충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효율적인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판매회사는 제조회사로부터 정보수령이 어려운 경우 신뢰할 수 있는 공시정보 등 공개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함 ▶ 판매회사가 제조회사로부터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한 정보를 획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상품은 판매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의 획득수준은 공시자료 등 공개적으로 획득 가능한 정보의 수준과 금융투자상품의 복잡성의 정도에 비례하여 적용 가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