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제조 및 판매에 관한 표준영업행위준칙 ( 개정 : 2025년 09 월 11일)

18. 목표시장 설정과 관련 정보 제공
1) 금융투자상품의 목표시장 설정은 판매회사의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적합성 판단과 별개로 이루어진다.
2) 판매회사는 해당 상품의 특성과 손실위험에 대한 시나리온 분석결과, 목표시장의 내용 및 그 근거를 투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한 설명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금융투자업규정 §4-20의2③항
3) 판매회사는 금융투자상품 판매로 취득하는 전체 수수료 내역, 관계법령 및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 유사상품의 수익률 등을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회사참고사항 18-1

▶ 고객이 판매회사 홈페이지 등에서 본인이 보유한 금융투자상품 내역을 조회 시 전체 수수료 내역(제조회사 수수료 포함)과 회사가 판매하는 유사한 상품(기초자산, 수익구조, 만기 등) 수익률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회화면 제공

- 투자자문회사의 경우 자문플랫폼 등을 활용 가능
4) 판매회사는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이 준칙과 여타 자본시장 법령 및 규정상 판매와 관련한 규제를 동시에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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