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판매회사 이사회는 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준칙을 마련하고, 대표이사는 이 준칙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하여 이를 통제ㆍ관리하여야 한다. |
| 2) | 준법감시인 또는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는 1)의 규정에 따른 운영체계의 주기적 점검 및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 3) | 금융투자상품 판매에 관여하는 임직원은 해당 상품의 구조와 위험을 이해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 ※ 회사참고사항 19-1 | |
| ▶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임직원의 범위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관련 전략을 수립하는 직원, 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직원 및 각 책임자(전결기준에 따른 결정권자)로 함 ▶ 판매전략 및 판매담당 직원의 자격요건은 금융투자협회의 금융투자전문인력 자격 중 판매하고자 하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에 가장 부합하는 자격요건을 말함 예)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상품의 경우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파생펀드)+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등 ▶ 판매 관련 책임자의 경우에는 판매담당 직원의 자격요건 외에 회사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자격요건을 보유해야 함 예) 해당 상품 판매경력 2년 이상 또는 금융공학 등 금융관련 석사학위 이상, 금융투자 관련 외부전문교육기관의 연수과정 이수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