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판매회사는 금융투자상품 판매 이후 목표시장 및 판매전략 설정 등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Post-sale-review)하여야 한다. |
| ※ 회사참고사항 21-1 | |
| ▶ 점검주기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연간 최소 1회 이상 점검 실시 | |
| 2) | 판매회사는 판매상품이 목표시장과 판매전략에 부합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상품 판매실적, 투자자의 피드백(feed back)이나 판매 관련 민원 등을 분석한다. |
| 3) | 판매회사는 2)의 규정에 따른 분석과정에서 목표시장 설정 오류 확인, 판매상품이 더 이상 목표시장에 부합하지 않게 되는 경우 등 문제점을 인식하는 경우 목표시장 재설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 회사참고사항 21-2 | |
| ▶ 판매회사가 목표시장 설정 오류를 인식하고 이를 정정하여 목표시장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조회사에 동 사실을 통보하고 이를 협의하여야 함 | |
| 4) | 판매회사는 관계법령 및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금융투자상품 판매 이후에도 고객이 투자판단에 참고할 수 있도록 수익률 또는 손실률 등의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야 한다. |
| ※ 회사참고사항 21-3 | |
| ▶ 예) 손실률 10%, 30%, …, 50%마다 휴대폰 메시지, SNS 등을 통해 통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