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제조 및 판매에 관한 표준영업행위준칙 ( 개정 : 2025년 09 월 11일)

21. 판매 후 점검
1) 판매회사는 금융투자상품 판매 이후 목표시장 및 판매전략 설정 등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Post-sale-review)하여야 한다.
※ 회사참고사항 21-1

▶ 점검주기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연간 최소 1회 이상 점검 실시
2) 판매회사는 판매상품이 목표시장과 판매전략에 부합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상품 판매실적, 투자자의 피드백(feed back)이나 판매 관련 민원 등을 분석한다.
3) 판매회사는 2)의 규정에 따른 분석과정에서 목표시장 설정 오류 확인, 판매상품이 더 이상 목표시장에 부합하지 않게 되는 경우 등 문제점을 인식하는 경우 목표시장 재설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회사참고사항 21-2

▶ 판매회사가 목표시장 설정 오류를 인식하고 이를 정정하여 목표시장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조회사에 동 사실을 통보하고 이를 협의하여야 함
4) 판매회사는 관계법령 및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금융투자상품 판매 이후에도 고객이 투자판단에 참고할 수 있도록 수익률 또는 손실률 등의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야 한다.
※ 회사참고사항 21-3

▶ 예) 손실률 10%, 30%, …, 50%마다 휴대폰 메시지, SNS 등을 통해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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