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제조 및 판매에 관한 표준영업행위준칙 ( 개정 : 2025년 09 월 11일)
22. 제조회사에 대한 정보제공
1)
판매회사는 목표시장 및 판매전략 설정에 관한 자료를 제조회사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판매회사는 금융투자상품 판매정보와 판매현황 분석자료(목표시장 외 판매현황 포함) 등을 제조회사에 제공하여야 한다.
3)
판매회사는 제조회사가 목표시장과 관련한 사후 분석 등 점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회사참고사항 22-1
▶ 제조회사는 판매회사의 적절한 정보제공 여부를 제조회사의 판매전략 수립을 위한 판단요소로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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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3] 판매회사가 제조회사에 제공하는 정보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