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고객환매조건부매매약관 ( 개정 : 2025년 09 월 15일)
제3조(조건부 매매 대상 증권)
①
조건부 매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으로 한다.
1.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2.
「금융투자업규정」제5-18조제1항에 해당하는 증권
②
제1항의 증권은
「금융투자업규정」제5-18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