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고객환매조건부매매약관 ( 개정 : 2025년 09 월 15일)

제3조(조건부 매매 대상 증권)
① 조건부 매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으로 한다.
1.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2. 「금융투자업규정」제5-18조제1항에 해당하는 증권
② 제1항의 증권은 「금융투자업규정」제5-18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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