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고객환매조건부매매약관 ( 개정 : 2025년 09 월 15일)

제7조(이율의 고지)
① 회사는 조건부 매도 또는 조건부 매수 이율을 고객에게 매매거래 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이율을 회사의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비치 또는 게시한다. 또한 회사가 이율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변경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한다.
③ 제2항의 이율의 변경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회사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지급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고객에게 고지하여야 하는 이율에는 기한부 거래의 고객이 약정기일 전에 환매수(또는 환매도)를 신청하는 경우 적용되는 이율과 약정기일 후에 환매수(또는 환매도)를 신청하는 경우 적용되는 이율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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