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고객환매조건부매매약관 ( 개정 : 2025년 09 월 15일)

제11조(회사의 지급불능사유 발생)
① 회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환매수 또는 회사가 보관 · 관리하는 증권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환매수 요구에 응하거나 인도를 요구하는 날의 환매수가액에 상당하는 증권을 고객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1. 어음교환소 또는 거래은행의 거래정지처분이 있거나 회사가 지급불능을 문서로서 인정한 경우
2. 법원에 파산, 회생절차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의 개시를 위한 신청이 접수된 경우
3.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 기타 처분하기로 약정하거나 자력의 부족으로 인해 채권자와의 사이에 채무의 상환유예 및 조정, 사적화의, 경영 및 자금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약정을 체결하거나 이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 채권자 협의회의 소집 기타 그러한 약정의 체결을 위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
4.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해산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 기타 이에 상당한 절차가 취하여지거나 법원에 해산명령의 신청 또는 해산판결의 청구가 있는 경우
5. 재정적 이유로 감독기관으로부터 주된 영업의 정지 및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6. 「예금자보호법」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7. 금융관련법령에 의하여 회사의 자산이나 회사가 보유하는 투자자의 자산이 관리인 또는 관재인에게 이전되거나 감독기관으로부터 그 이전을 명령받은 경우
8. 기타 위 각 호와 유사한 절차의 신청 또는 개시결정이 있거나 이를 위한 보전처분이 있는 경우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른 고객의 환매수 신청에 응하는 경우 회사는 기한부 거래 고객에게 약정기일 전 환매수신청시 적용되는 이율을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객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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