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기구에 편입된 비시장성 자산의 공정가액 평가에 관한 가이드라인 ( 개정 : 2025년 09 월 19일)

1.4.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보유 중인 비시장성 자산의 공정가액은 원칙적으로 최초 투자 이후 최소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평가하며, ‘계속기업' 가정에 유의미하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사건 또는 비시장성 자산의 공정가액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건(event)이 발생하였음을 인지한 경우(가령, 사모사채 또는 메자닌 증권과 관련하여 기한이익 상실 요건의 충족, 발행회사의 진술 및 보장·특약사항 등과 관련한 계약위반사항 발생 등) 수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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