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기구에 편입된 비시장성 자산의 공정가액 평가에 관한 가이드라인 ( 개정 : 2025년 09 월 19일)

2.1.2. 비상장주식의 공정가액의 평가방법은 「투자대상이 비상장주식인 경우의 공정가치 평가 가이드라인」(2020.1.22.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회계기준원 공동)을 참고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단, 다음과 같은 사건을 비상장주식의 공정가액 평가에 적시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ㆍ 평가시점 평가대상에 대한 특이사항 정보를 입수한 경우
- 합병, IPO청약 등
- 회생절차, 파산위기, 자금조달실패 등
- 완전자본잠식, earning surprise, earning shock 등
ㆍ기타 증액 및 감액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입수한 경우
- 사업군 확장/축소
- 평가시점 기준의 최근 사업계획서: 투자시점에서 평가시점의 평가대상에 대한 현황이 예측되었는지 검토(투자심사보고서 필수)
- 평가대상이 속한 산업에 대한 신규정보 수신
ㆍ계속기업 가정에 현저한 의문을 유발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ㆍ재무구조, 이익구조 및 수익구조에 유의미한 변동이 생기는 경우
ㆍ독립된 제3자와의 거래량이 회사의 기발행주식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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