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기구에 편입된 비시장성 자산의 공정가액 평가에 관한 가이드라인 ( 개정 : 2025년 09 월 19일)

2.2.1. 사모사채의 공정가액의 평가를 위하여 총론에서 언급된 정보 외에 사모사채의 특성상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이에 한정되지 않으며 개별 사안의 특성에 따라 요구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하 2.2에서 "요구 정보"라고 한다). 집합투자업자는 사모사채의 공정가액을 평가하는 경우 요구 정보를 고려하여야 하고, 만약 채권평가사 등에게 사모사채의 공정가액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요구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ㆍ신용등급평정서: 적격신용평가사(ECAI)로부터 부여받은 개별 사모사채 또는 사모사채 발행기업의 유효한 신용등급(미공시등급 포함) 및 등급 변경 시 변경 등급평정서(적격신용평가사가 신용등급평정서를 발행하지 않아서 제공 불가한 경우에는 제외 가능)
ㆍ인수계약서: 인수계약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 사채의 명칭, 종류, 권면총액, 발행가액, 이율, 상환방법과 기한, 이자지급방법과 기한,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사항
ㆍ부속합의서 또는 부속서류: 원리금 지급보증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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