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기구에 편입된 비시장성 자산의 공정가액 평가에 관한 가이드라인 ( 개정 : 2025년 09 월 19일)

2.4.2. 총수익스왑의 계약서 또는 매매리포트는 원칙적으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단, 총수익스왑 계약서의 경우 PBS는 [별첨2] 총수익스왑 매매리포트에 관한 표준양식을 참고하여 신규, 청산, 리셋, 보유 리포트를 작성할 수 있다.
ㆍ계약서 및 매매리포트에 기재된 모든 날짜 정보와 기간 계산방법은 메자닌 증권의 경우와 동일하다.
ㆍ매매리포트에 포함되어야 할 기초자산 정보는 다음과 같다.
- 기초자산의 유형: 주식,채권,선물,옵션,워런트,수익증권,메자닌증권 등
- 기초자산의 명목 통화
- 기초자산의 최초 가격: 매수가격 또는 매도가격
- 평가일 기준 기초자산 가격: 시가가 있는 자산의 경우에는 시가(종가)를, 시장가격이 없는 자산의 경우에는 공정가액으로 하되, 공정가액의 출처를 밝혀야 한다.
ㆍ매매리포트에 포함되어야 할 이자 관련 정보는 다음과 같다.
- 총수익스왑의 명목 통화: 이자 및 공정가액 산출의 기준 통화를 말한다.
-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여부: 고정금리인 경우에는 연이율, 이자기산일 및 기간계산방법(예를 들어 ACT/360 또는 ACT/365)을 기재하고, 변동금리인 경우에는 지표금리(예를 들어 만기 91일의 양도성 예금증서, US Libor 3월물), 이자계산시작일, 이자결정일(예를 들어, 이자기산일로부터 00영업일 전), 마진(가령, 지표 금리에서 가감하는 고정금리, 스프레드, 연이율 등)을 기재한다.
ㆍ숏 포지션의 경우 기초자산의 대차비용(주식의 경우 대차수수료) 자료. 단, 기초자산의 가치에 대차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대차비용은 기초자산의 가치와는 별도로 제공한다.
ㆍ총수익스왑의 명목 통화와 기초자산 명목 통화가 다른 경우 그 환율 정보. 단, [별첨2]에서 평가통화와 기초통화가 각각 수집되는 경우는 별도의 환율 정보는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ㆍ기타 채권평가사 등이 직접 산출 또는 수집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는 원칙적으로 집합투자업자가 제공해야 한다. 채권평가사 등이 직접 산출 또는 수집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
- 시가가 있는 기초자산(예를 들어 상장주식)의 종가
- 시가가 없는 기초자산 중 채권평가사 등이 직접 산출하는 기초자산(가령, 사모사채, 메자닌증권)의 가격
- 이자결정일 기준 변동금리
- 총수익스왑의 명목 통화와 기초자산의 명목 통화의 기준환율
ㆍ금리, 이자율, 수수료율 등의 경우 %로 기재한다.(불가피한 경우 bp로 대체 가능)
ㆍ마진 등 지표금리에 가감되는 스프레드, 고정금리 및 연이율 등은 항목을 구분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ㆍ이자계산기준을 명확히 제공하여야 한다(예를 들어 이자를 이자계산시작일로부터 가산할 것인지 또는 그 다음 날부터 가산할 것인지 여부)
ㆍ이자결정일을 명확히 제공하여야 한다(예를 들어, 이자계산 시작일로부터 2영업일 전)
ㆍ재설정(reset)시에는 재설정 종목코드와 새로운 이자계산시작일, 진입가격, 진입가격 변동여부, 가산금리, 가산금리의 변동 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ㆍ청산 시에는 청산 종목코드와 부분 또는 전량 청산여부, 청산수량 및 잔여수량을 기재하여야 한다.
ㆍ보유내역 리포트에도 종목변경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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