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규정 제2-5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파생상품업무경험은 금융투자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의 파생상품을 취급하는 부서에서 근무한 경험을 말한다. 이 경우 파생상품을 취급하는 부서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9.30> |
| 1. | 법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을 매매 또는 중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
| 2. | 제1호의 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서 |
| 가. | 리스크관리 |
| 나. | 컴플라이언스 |
| 다. | 결제 |
| 라. | 제도 |
| 마. | 기획 |
| 바. | 전산개발 또는 운영 |
| ② | 규정 제2-5조의3제3항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 모의거래과정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의 구축 요건은 별지 제70호와 같다. <신설 2025.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