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규정 제7-5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건별 매매·중개거래 내역과 관련된 정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2.12.17> |
| 1. | 보고회사명 및 지점 번호 |
| 2. | 매수ㆍ매도구분 |
| 3. | 매매상대방 구분 |
| 4. | 종목명(종목코드) |
| 5. | 수량 |
| 6. | 매매단가 |
| 7. | 매매거래 성격(자기매매, 자전거래, 중개, 기타) |
| 8. | 기타 수익률 등의 공시에 필요한 사항 |
| ② | 규정 제7-5조제3항에 따른 대고객조건부매매 현황 보고는 별지 제31호의 서식에 의하며, 기관간조건부매매 중개내역의 보고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 1. | 보고회사명 |
| 2. | 매입채무증권명 |
| 3. | 매수ㆍ매도구분 |
| 4. | 매입가 |
| 5. | 조건부매매 이율 |
| 6. | 체결일 및 체결시간 |
| 7. | 조건부매매의 거래시작일 및 거래종료일 |
| 8. | 증거금율 |
| 9. | 기타 공시에 필요한 사항 |
| ③ | 규정 제7-5조제4항에 따른 채권의 장외거래 또는 매매거래의 중개내역의 보고는 별지 제32호 서식에 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