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 개정 : 2025년 09 월 30일)

제50조(수익률 공시대상채권)
규정 제7-6조제2항의 수익률 공시대상채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외거래 대표수익률" 공시대상채권 <개정 2011.4.12., 2012.8.29, 2013.6.11, 2016.10.7, 2021.2.25, 2021.9.2>
구 분
종 류 명
잔 존 기 간
국 채
제1종 국민주택채권(5년)
국고채권(2년)
국고채권(3년)
국고채권(5년)
국고채권(10년)
국고채권(20년)
국고채권(30년)
국고채권(50년)
4년 6월 ~ 5년 1월
1년 9월 ~ 2년
2년 6월 ~ 3년
4년 6월 ~ 5년
9년 6월 ~ 10년
19년 ~ 20년
29년 ~ 30년
47년 ~ 50년
지 방 채
지역개발공채증권(5년)
4년 6월 ~ 5년 1월
특 수 채

토지주택채권(3년)
한국전력공사채권(3년)
2년 6월 ~ 3년 1월
2년 9월 ~ 3년
통화안정증권



통화안정증권(91일)
통화안정증권(1년)
통화안정증권(2년)
통화안정증권(3년)
85일 ~ 91일
10월 ~ 1년
1년 9월 ~ 2년
2년 6월 ~ 3년
금 융 채
산업금융채권(1년)
10월 ~ 1년 1월
회 사 채
회사채(무보증3년)
2년 9월 ~ 3년
* 회사채는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등급이 AA-등급인 발행회사의 채권기준
2. "종류별ㆍ잔존기간별 가중평균수익률" 공시대상채권 <개정 2012.8.29., 2016.10.7, 2021.9.2>
구 분
종 류 명
국 채
지 방 채
특 수 채
통화안정증권
금 융 채
회 사 채
제1종국민주택채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국고채권
지역개발공채증권, 서울시 도시철도공채증권
토지주택채권, 한국전력공사채권,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건설채권
통화안정증권
산업금융채권, 국민은행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여전채
보증, 무보증(신용평가등급AA-)
* 잔존기간은 6월 이하, 6월~1년, 1년~2년, 2년~3년, 3년~5년, 5년~10년, 10년~20년, 20년~30년, 30년 초과로 구분. 다만,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증권의 잔존기간은 3년 이하, 3년~5년, 5년~10년, 10년~18년, 18년 초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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