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증권 핵심요약 상품설명서 ( 개정 : 2025년 10 월 01일)

집합투자증권 핵심(요약) 상품설명서
※ [판매사 작성방법] ‘【필독】고난도금융투자상품 가입관련 우선 안내사항' 부분은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인 경우에 추가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필독】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가입관련 우선 안내사항

◈ 이 상품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서, 원금손실 위험이 높으면서도 일반 금융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입니다. 따라서 원금 손실을 원하지 않거나, 투자 초심자이거나, 안정적인 장기 투자를 원하는 경우 적합하지 않습니다.
금융상품명 *
○○운용 파생상품집합투자기구
손실가능성 등 위험 및
손실발생 사례 **


1. 동일 유형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손실사례

파생상품집합투자기구는 경기변동에 따라 파생상품 투자구조의 기초자산 가치가 급락하는 경우 일시에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상품입니다.

본 상품과 유사한 구조의 상품인 [◯◯◯운용 △△ 파생상품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기초자산인 (◇◇◇◇ 주가지수)의 급락으로 XXXX년 XX월 ~ XXXX년 XX월 기간 중기준가격이 약 (______)% 하락한 바 있습니다.

2. 그 외 금융투자상품 대표 손실사례

가. 홍콩 H지수 연계 ELS 손실(2016, 2024)

2016년에는 홍콩 HSCEI 주가지수의 급락으로 홍콩 HSCEI 주가지수를 기초로 한 ELS들에서 약 10% 내외의 손실이 발생한 바 있으며, 2024년에도 홍콩 HSCEI 주가지수의 급락으로 약 50% 내외의 손실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2019)

독일 국채, 영국/미국 CMS 금리 연계 DLS 등을 편입한 펀드의 기초자산 가격 하락 등으로 2019년 9월~10월사이 평균 손실률 52.7%(최대 98.1%)를 기록하며 만기도래 또는 중도환매된 바 있습니다.


*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인 경우, 금융상품명 앞에 "[고난도금융투자상품]"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고객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글꼴크기는 금융상품명의 글꼴크기와 같거나 크게 설정하고 굵은 글씨체를 사용할 것)
[예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운용 파생상품집합투자기구
















** ‘1. 동일 유형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손실사례' 는 판매하려는 상품과 유사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손실가능성 및 손실발생 사례를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기준가격 변동 관찰기간은 1년 이내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2. 그 외 금융투자상품 대표 손실사례' 는 예시내용과 같이 일반금융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는 보편적인 사례를 기술하시기 바랍니다(예시내용 활용 가능).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의거, 당사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집합투자증권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이 설명서는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와 별도로 판매회사가 고객님께 안내해야 하는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님꼐서는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품은 일반 예금상품과 달리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로 인한 손실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 됩니다. 이 금투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고객님께서는 상품 가입 前 아래 사항을 반드시확인·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판매사 작성방법] 아래 기술항목 중, (간이)투자설명서에 기술된(기 반영된) 내용들은 생략할 수 있음(금소법 시행령 제14조①단서).
금융상품명

금융상품의 내용
• 자산운용사가 작성하고 판매직원이 제공한 (간이)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소법 제19조①1.나.1)
유사 금융상품과
구별되는 특징
(금소법 감독규정 제13조①5.가)
발생가능한
불이익 사항
• 민원·분쟁 또는 상담요청이 빈번하여 숙지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금소법 감독규정 제13조①5.나)
판매회사가 정한 위험등급
(금소법제19조①1.나.3)
해당 위험등급으로
정해진 이유
(금소법 감독규정 [별표3]2,가,5)
해당 위험등급의
의미와 유의사항
(아래표 참조) (금소법 감독규정 [별표3]2,가,5)

※ 판매사가 정한 위험등급의 의미 (아래표는 예시)
위험등급
위험등급의 의미
유의사항
투자자산 기준(설정 3년 미만 펀드)
VaR*기준
(설정 3년 이상 펀드)
1등급
매우높은
위험
①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②최대손실률이 20%를초과하는파생결합증권에주로투자하는집합투자기구
③기타이와유사한위험수준을갖는집합투자기구
50%
초과
위험선호도가 (매우)높은 투자자를 위함 상품으로서 시장평균 수익률을 훨씬 넘어서는 (매우)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률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자산가치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적극수용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2등급
높은위험
①고위험자산에 80%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기타이와유사한위험수준을갖는집합투자기구
50%
이하
3등급
다소높은
위험
①고위험자산에 80%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최대손실률이 20%이하인파생결합증권에주로투자하는집합투자기구
③기타이와유사한위험수준을갖는집합투자기구
30%
이하
투자원금의 보전보다는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실현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4등급
보통위험
①고위험자산에 50%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중위험자산에최소60%이상투자하는집합투자기구
③기타이와유사한위험수준을갖는집합투자기구
20%
이하
투자에는 그에 상응하는 투자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예ㆍ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 일정 수준의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5등급
낮은위험
①저위험자산에 최소 60%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수익구조상원금보존추구형파생결합증권에주로투자하는집합투자기구
③기타이와유사한위험수준을갖는집합투자기구
10%
이하
투자원금의 손실위험은 최소화하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수준의 안정적인 투자를 목표로 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6등급
매우낮은
위험
①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②단기국공채등에주로투자하는집합투자기구
③기타이와유사한위험수준을갖는집합투자기구
1%
이하
예금 또는 적금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하며,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 VaR(Value at Risk)는 포트폴리오 손실 위험 측정을 위해 이용되는 위험 측정수단입니다. 상기 표상 VaR값 OO%은펀드의 과거 3년 동안 일간수익률을 고려 시 1년 동안 최대 OO%의 손실(신뢰수준 97.5%)이 발생할 수 있음을의미합니다.
기대수익
(객관적,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기술) (금소법 감독규정 [별표3]2,가,3)
손실 발생할 수 있는 상황 및 손실추정액
(최대손실 및 객관적, 합리적 근거 포함) (금소법 감독규정 [별표3]2,가,4)
계약 기간, 계약의 해지·해제 관련사항
(금소법 시행령 제13조④2, 금소법 감독규정 [별표3]2,가,1)
계약종료 조건
(일정요건 충족되어 만기 전 계약이 종료될 수 있는 경우 限)
(금소법 감독규정 [별표3]2,가,6)
연계·제휴서비스
관련 사항
(해당사항 있는 경우에 한해 기술) (금소법 제19조①2)
위법계약해지권
• (예시)「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위법계약 해지사유가 있음을 고객이 서면 등으로 제시하는 경우,해당 계약은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가 가능합니다.

• (예시)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과 최초 수수료 납부한 날 중 늦은 때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 내에 가능하며, 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합니다.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안)
청약 철회권 *
• 투자자는「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집기간이 있는 고난도투자상품에 대해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청약이 철회된 경우, 투자자로부터 받은 금전, 재화 등을 반환합니다. (금소법 제19조①3.)
손실위험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 *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의 2②)
목표시장
설정근거 *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의 2②)
민원처리, 분쟁조정
절차에 관한 사항
•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영업점, 고객센터(0000-0000) 및 홈페이지( www.○○○○.co.kr)에문의할 수 있으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1332) 등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금소법 감독규정 제13조①5. 다)

* 해당 펀드(집합투자증권)가 자본시장법상 고난도 금투상품에 해당될 경우에 한해 작성(다만, (간이)투자설명서에 기 반영된 경우 생략 가능)
[주의] 고객님께서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길 경우 추후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설명의무이행확인

본 집합투자증권 상품 설명서를 통해 설명을 한 내용과 본 설명서의 내용은
동일함을 확인합니다.
판매직원
○○○증권(금융투자)지점 (전화번호)
직위 : 직원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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