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회사는 주식시장 개장 전에 고객 계좌별로 매매가능 수량을 산정하고, 그 정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
| ② | 회사는 결제불이행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고객에게 고지하고 해당 고객으로부터의 매매주문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
| ③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문이 발생한 경우 고객의 동의를 득하여 미체결 주문을 즉시 취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 1. | 프로그램 오류 또는 고객의 착오에 의한 주문 |
| 2. | 결제불이행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주문 |